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경주 요양병원의 심평원 감사 논란 저는 경북 경주에 있는 경주요양병원 병원장 김민섭(일반의)이라고 합니다. 24년 8월

저는 경북 경주에 있는 경주요양병원 병원장 김민섭(일반의)이라고 합니다. 24년 8월 어느 월요일 아침 9시 30분쯤 폭염 속에 5명의 심평원 직원들이 불시감사를 위해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희는 감사에 협조하였고, 5일 후에 별다른 지적사항없이 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당시에 ‘앞으로도 이렇게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며 기분좋은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후 어느 월요일 아침, 또다시 5명의 감사팀이 들이닥쳐 5일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인즉 병동 간호 인력이 저희가 제출한 인원수보다 줄어들어 간호등급이 한 단계가 떨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QPS업무를 맡게 된 간호사는 병동 간호인력이 아니니 제외하여야 하고,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한 간호조무사는 제대로 일을 못했으니 역시 병동인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QPS 업무로 인해 병동인력에서 제외해야 한다면, 미리 공문이나, 경고를 통해 알려줬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게다가 2달전 불시감사에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부당청구로 몰고 5배수까지 곱해서 환수한다는 내용이 사실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을 면담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며 역시 간호인력에서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국가가 주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당당히 획득한 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면서 병동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5월 16일 금요일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받은 보고서에는, 4개 분기 간호등급이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비용은 대강 산정해 보니 2.8억원 정도이며 이로 인한 영업정기기간을 비용으로 바꾸면 총 14억원 정도의 환수가 될 것 같다는 결론이 이르렀습니다.이게 정말 맞는건지요?본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으로 14억이나 회수해가는것이요ㅠㅠ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