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원에서 써마지 시술을 수면으로 받고 한쪽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에 가니 각막이 손상됐다고 합니다더 중요한건 병원대응입니다 수면마취가 깻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얘기하니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눈에 인공눈물과 식염수를 넣어줬습니다.의사확인이나 진료 없이요 의사를 계속 요청했는데 다른진료를 하고 있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장이와서 괜찮다고 3일 지나면 괜찮아 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늗 이게 의료면허없는 사람 실장이 의료행위를 한것이니 불법진료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의사 진료없이 제 상태를 확인없이 의료실이 아닌 환자 회복실에서 의료행위를 한것도 불법의료행위 맞는거죠? 그리고 제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자 그런거 해본적이 없다며 날짜도 제이름도 적히지 않은 그냥 메모정도의 기록을 인쇄해줬구요 제가 다시 요구하자 지금 양식이 없어서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자리에서 지금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하여서 보건소에 신고 하겠다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의사가 들어왔는데 의사또한 제 눈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3일 지나면 났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를 마취깨고 고통을 호소한지 1시간반이 지나서 만난거고 그조차도 제대로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병원측에 시술 환불과 안과병원 진료비를 요구했고 손해보상금 고소 할 수 있다고 하고 나왔는데 불법의료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 소송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그냥 의료분쟁조정으로 하면 합의금을 얼아정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장실에서.얘기한건 어느정도 녹음을 했고 진단서도 바로 끊고 안과사진도 보여줬구요 수술실 cctv도 받기로 했는데 실장실이랑 환자회복실도 요청이 가능한가요?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