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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배우자에게 편입시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결혼 당시 저는 직장 때문에 회사 기숙사에 아내는 전세 계약집에

결혼 당시 저는 직장 때문에 회사 기숙사에 아내는 전세 계약집에 각각 세대주로 전입하였습니다.  제가 기숙사를 나오게 되면서 전세집으로 세대주인 아내에게 편입을 하려합니다.1. 제가 세대주에게 편입하게 되면 부양가족(부모님), 청약등으로 공제 받던 연말정산이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2. 제가 주수입자인데 세대주를 변경하는게 좋은건가요?3. 제가 세대주가 되면 아내가 수입이 없으면 아내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60에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시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고.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