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시 제적등본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큰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버지가 호적을 옮길 당시 사용된 기록에 따라 제적등본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