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말그대로 혼인신고후 시어머님께서 결혼선물로 월세집 보증금을 내주셨습니다.혼인신고후 1년2-3개월 살았구요.보증근이 1000만원정도됩니다.만기일자는 25.07.02일이구요. 현재는 전남편이 거주중입니다.집명의가 제껄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대한민국법상보증금이 저한테 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계약서도 물론 제가가지고 있지만 집주인분께서 시어머니와연락하시면서 항상 시어머니께 여쭤보며 안주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야할까요?아 물론 글을 보시고 지돈도 아닌데 왜 가지려고하냐 하시는분들 많겟지만 이혼사유가 잦은폭력과 외박으로 인하여 하였기때문에 협의이혼이지만 제잘못으로 혼인이 깨진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