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대방이 게임을 일부러 방해 하길래 닉네임 5글자중 2글자를 부르며 고아라고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제 닉네임 언급 없이 시발아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드립을 했습니다00엄마 태국 푸잉00아빠 필리핀 코피노00할머니 베트콩전 위 ㅇㅂ00할아버지 마루타00누나 자페아00여동생 다운증후군이라고 하였습니다우선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이 채팅 창으로 저는 어디사는 몇살 누구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발언때문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들었고저같은경우에는 고소 ,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