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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및 내용증명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내용증명 및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모든 계약 내용 관련

안녕하세요내용증명 및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모든 계약 내용 관련 실제 연락자와 계약서상 계약자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미 반환 보증금 : 9백만원계약서상 명시자 : A 계약서상 핸드폰번호 : B가이용하는 번호계약부터 계약종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모든 연락자 : BA와 B의 정확한 관계는 모르지만 부부로 보입니다.내용증명의 대상자 및 고소의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내용증명[내용증명 문서에 수신인 A, B 둘 다 명시하였고, A와 B의 역할도 명시 하였습니다.]1.우체국에서 발송 시 내용증명의 실제 수신인은 A로 하는게 맞나요?2. 내용증명 문서 안에 수신인 A, B 명시하고 각 역할 명시해도 될까요?3. 발신인과 "수신인이"(A, B)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명시해도 될까요?2.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 명시를 "수신인"(A,B)으로 해야 할까요?3.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행태(1년 이상 매달 준다고 거짓말함)에 대한 내용에 대상자를 지칭할 때는 B라고 해야할까요? (실제 모든 연락자는B)보증금 미반환 소송 및 사기죄 고소1. 보증금 미반환 소송 대상자는 누구로 해야할까요?2. 사기죄 대상자는 누구로 해야할까요?(B가 세입자 오면 돌려주겠다 하고 세입자가 들어온걸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음, 이후 매달 들어올 돈이 있다며 기다리라고 거짓말 하면서 시간이 1년 이상 지남.돌려줄 의사 또는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매달 돌려주겠다며 거짓말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켰다는 명목으로 사기죄 고소할 예정입니다.)바쁘신데도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소액보증금에 사회 초년생이라고 계속 안주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 내용증명을 준비해서 발송해 보실 수 있고,

그 아래 영상을 참고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입력해 법원에 제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9rE-Br2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