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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다운거래 및 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해외취업으로 출국전에 부모님의 집을 매매하고 부모님은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걸로

안녕하세요.해외취업으로 출국전에 부모님의 집을 매매하고 부모님은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걸로 계약을 해두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매매 시가 18억5천, 전세는 10억 정도 합니다.부모자식간 3억까지 다운매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16억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대신 부모님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전세금을 최대한 낮춰 계약을 하고 싶은데 전세보증금을 시가대비 몇 %까지 낮춰서 계약해도 되는지 규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16억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현금 9억을 이체하고, 전세금을 7억 으로 설정해도 괜찮은건지, 시세 10억보다 전세금을 3억까지 낮춰서 계약해도 추후 세무조사 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둘다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로 저는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남편은 한국 시부모님댁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예정입니다.​1) 전세계약 이후 동거여부 -> 동거하지 않을 예정이니 문제 없을거 같고2)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 현재 현금 10억 정도 있고, 나머지 잔금(전세보증금액) 도 귀국시 그간 모은 돈 + 나머지 대출 받아 상환할 예정3) 매매 및 전세계약시 부동산 끼고 계약서 진행할 예정입니다.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고려해야할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가족간 거래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시세의 30% 혹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붙임1)

2. 가족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저가 거래의 범위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매매에 준해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3.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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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주택의 가족간 저가 양도방법 이해하기

요즘처럼 주택 시세가 하향 곡선을 나타낼 때에는 2주택 이상으로 처분이 필요할 경우 타인에게 저렴하게 매도하기 보다는 자녀 등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족간 저가 양도란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일정 한도에서 저렴하게 사고 팔면서 일정 금액의 증여세 등을 절약하고 일부 증여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물론 증여가 아니고 양도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 주택을 양수할 상당액의 금원이 있어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가족간 저가 양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양도 금액이 시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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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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