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족간 거래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시세의 30% 혹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붙임1)
2. 가족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저가 거래의 범위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매매에 준해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3.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주택 시세가 하향 곡선을 나타낼 때에는 2주택 이상으로 처분이 필요할 경우 타인에게 저렴하게 매도하기 보다는 자녀 등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족간 저가 양도란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일정 한도에서 저렴하게 사고 팔면서 일정 금액의 증여세 등을 절약하고 일부 증여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물론 증여가 아니고 양도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 주택을 양수할 상당액의 금원이 있어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가족간 저가 양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양도 금액이 시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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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작성 서식 상의 명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서, 작성 대상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비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무주택자, 다주택자 관계없이 모두)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023년 1월 5일 규제지역 해제 이후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4개 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 뿐이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일(잔금 지급일이 아님)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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