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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받은 외국인근로자 은행대출있을 경우 당사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E7-4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5.6월에 출국하게 됐습니다.

당사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E7-4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5.6월에 출국하게 됐습니다. (출국명령받음)1. 해당 인원은 한국에서 은행대출이 약 5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런 경우 출국이 금지되나요?2. 출국명령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과 동시에 한국 은행계좌를 모두 해지시켜야하나요?

1.벌금이 아니어서 출금은 안 당하는데 다 내시고가라고 하시기바랍니다.만약 안내고가면

신고할 경우 나중에라도 한국 오기 어렵습니다

2.꼭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해지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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