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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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통상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이나
진로변경신호 지연. 불이행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하는 반면에
비접촉사고로 과실 10%를 감산하면 80%가 예정됩니다.
한편, 질문자의 상해 정도가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 없아면
단지 진단 2주의 염좌와 긴장 또는 좌상 등 경미한 상해로서 상해 12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보상합의금의 규모는 상해급별 위자료(상해 12급 : 15만원)에 통원교통비(통원 1일당 8천원의 일수산정)을 가산하고
조기합의시 소정의 향후치료비를 가산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입원없이 단지 통원치료만을 받고 있다면 50만원 내외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통상 1주일간의 휴업손해를 감안하여 130만원 내외가 일반적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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