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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문의 배달 오토바이 운전중에 직진하면서 가고있었는데 좌측 차선에 달리던 자동차가 깜빡이를

배달 오토바이 운전중에 직진하면서 가고있었는데 좌측 차선에 달리던 자동차가 깜빡이를 키고 갑자기 우측 차로로 들어와서 저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느라 넘어졌습니다 상대방 차량과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와 몸을 조금 부딪혔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부르는데 적당한가요?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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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통상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이나

진로변경신호 지연. 불이행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하는 반면에

비접촉사고로 과실 10%를 감산하면 80%가 예정됩니다.

한편, 질문자의 상해 정도가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 없아면

단지 진단 2주의 염좌와 긴장 또는 좌상 등 경미한 상해로서 상해 12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보상합의금의 규모는 상해급별 위자료(상해 12급 : 15만원)에 통원교통비(통원 1일당 8천원의 일수산정)을 가산하고

조기합의시 소정의 향후치료비를 가산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입원없이 단지 통원치료만을 받고 있다면 50만원 내외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통상 1주일간의 휴업손해를 감안하여 130만원 내외가 일반적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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