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학생비자 출석률 기준
- 최소 출석률: 80% 이상 유지
-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며, 어학원(등록교육기관)이 이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출석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경고, 상담,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민청(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보고할 수 있어요.
*출석률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출석률 | 영향 | 조치 사항 |
80~90% | 경미한 수준 | 구두 또는 이메일 경고 / 상담 요청 |
70~79% | 경고 단계 | 경고서 발송 + 경과 관찰 / 출석 계획 제출 요구 |
70% 이하 | 위험 단계 | COE(Certificate of Enrolment) 취소 → 이민청 보고 → 비자 취소 가능성 있음 |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지각보다는 병가/진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 의사 진단서나 병원 기록을 제출해 출석률 관리에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반복적 결석이거나 증빙 불충분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판단
- 8일 결석 / 3개월 → 주 5일 수업 기준이라면 총 약 60일 수업 중 8일 결석이므로
→ 출석률 약 86.7% 정도 → 아직은 문제없음입니다!
- 앞으로 무단결석 줄이고, 아플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단서/증빙자료 제출해두세요.
추천 조치
1. 출석 체크를 꼼꼼히 하시고, 결석한 날은 증빙서류 보관하세요.
2. 출석률이 80% 가까이 내려가면 어학원과 상담을 먼저 받는 것도 좋아요.
3. 혹시 경고를 받게 되면, 성실하게 대응하고 반성문이나 출석계획서를 성의있게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걱정 너무 마시고,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출석률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문제없이 학업 이어가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