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빠가 한국에서 부터
정식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는 학생의 조건이 좋다면
비록 오빠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오빠가
F-1 비자로 가서 현지에서 신분을 바꿔
일을 하고 있다면
본인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사가 판단할 때
오빠도 그런 방법을 취한 걸로 미루어
본인 역시 유학생으로 있다가
결국 나중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자 거절이 될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해 보자면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인지도있는 학교에 합격했으며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어 있다면
비록 오빠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큰여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할 때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밝혀야하고
또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영주권자인지
그 외 비이민비자 소지자인지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빠가 F-1으로 갔고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해서 취업을 했다면
본인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