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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200만원에 월세45만원 빌라에서 거주중이고 계약은 몇년전에 끝나서 암묵적으로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200만원에 월세45만원 빌라에서 거주중이고 계약은 몇년전에 끝나서 암묵적으로 연장해서 (부동산계약서 작성X) 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별첨 법률에서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법 제6조의2, 제6조의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