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발급할 것이 없습니다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모두 FTA특례법상 서류이므로 러시아와 무관합니다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상공회의소 비특혜 CO 뿐이며
참고로 러시아수출은 원칙적으로 상황허가 대상이므로 품목에 따라서 수출이 불가할 수 있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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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