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러시아 수출시 원산지확인서 오퍼상 한군데에서 저희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하니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를 달라고

오퍼상 한군데에서 저희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하니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를 달라고 합니다. 일단 러시아와는 FTA 체결이 안 되어 있으니 원산지확인서는안 될거 같고 저희가 수출자도 아니니 뭘로 끊어줘야 할까요? 상공회의소에서 비특혜 C/O 주면 되나요? 아니면 국내제조확인서를 끊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발급할 것이 없습니다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모두 FTA특례법상 서류이므로 러시아와 무관합니다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상공회의소 비특혜 CO 뿐이며

참고로 러시아수출은 원칙적으로 상황허가 대상이므로 품목에 따라서 수출이 불가할 수 있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