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분과 함께 찜질방이나 호텔에서 편안하게 쉬고 싶으신 마음이시군요. 만 18세 고3이신데 보호자 없이 숙박업소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찜질방이나 호텔 같은 숙박 시설 이용 시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부터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즉,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시고 만 18세시라면, 아직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찜질방의 경우,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보호자 동의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찜질방은 청소년 보호법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만 나이와 상관없이 연 나이로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심야 시간 이용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텔의 경우에도 호텔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호텔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미성년자(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인 경우)의 경우 법적 보호자 동반 시에만 숙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와 단둘이 보호자 없이 숙박하는 것은 정책상 제한될 가능성이 커요.
결론적으로, 현재 만 18세 고3이시라면 찜질방의 경우 심야 시간 이용이 제한되며, 친구와 단둘이 보호자 없이 숙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호텔 역시 호텔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곳에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행을 계획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관련 법규나 시설의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