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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중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직구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중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직구를 하고 있는데 중국물건을 한국에 직접 판매하는거는 아니고 (사이트나 사업자 없음) 한국 재료상에게 물건을 주고 소량의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때마다 수수료를 한국 통장으로 받았구요 혹시 이럴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세금 신고를 안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해당 물건을 받는 업체가 세무신고를 할때 거래내역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으로 계속 누적이 된다면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할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아무래도 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해외배송, 통관, 관세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운영하는 까페로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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