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잔머리 굴리려던것 맞고요...
사인 안하신것은 잘한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말로하면 불법입니다. 카톡도 왠만해서는 안됨.
징계해고라면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물론 그 징계의 최후가 해고일수는 있고요.
회사측이 말한 민사소송은 사실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돈 받으려는 사람이 왜 받아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계 불량화가 문제라면 회사측이 불리한 입장이고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회사 복귀해봐야 다니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라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 댓가와 노동청 신고 댓가를 맞바꾸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