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
만 10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만 10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초등학교 5학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송치: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가장 가벼운 처분: 부모 등 보호자에게 위탁 (가장 흔함),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
가장 무거운 처분: 소년원 송치 (단기 또는 장기). 하지만 초범이고 절도 금액이 크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소년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주로 보호관찰이나 부모 위탁이 많습니다.
전과 기록: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상습 절도 문제: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다이소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습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보호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