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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 학생이 어제 다이소에서 같은학교 언니랑 놀다가 다이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다네요. 합의를

어제 다이소에서 같은학교 언니랑 놀다가 다이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다네요. 합의를 보러가니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30 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지 가게쪽에서도 없어진 금액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십배나 물어주는 저도 아깝고 용돈을 안준것도 아니고 아이도 잘못했지만 그런일이 빈번하면 도난방지 시스템도없고 그걸빌미로 돈뜯어내나 싶고. 이런경우 신고로 가면 애는 어떤처벌받나요?

처벌 기준

만 10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만 10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초등학교 5학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송치: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가장 가벼운 처분: 부모 등 보호자에게 위탁 (가장 흔함),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

가장 무거운 처분: 소년원 송치 (단기 또는 장기). 하지만 초범이고 절도 금액이 크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소년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주로 보호관찰이나 부모 위탁이 많습니다.

전과 기록: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상습 절도 문제: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다이소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습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보호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