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유의 이사 안녕하세요. 이사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배우자의 타지역 발령 때문에+결혼

안녕하세요. 이사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배우자의 타지역 발령 때문에+결혼 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1. 그렇다면 곧 결혼도 하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맞는데 배우자의 타지역 발령이 아니라 그저 타지역으로 가서 살고싶어(예를들면 서울에서 거주하다 부산도 가서 살아보자! 해서 같이 부산에 가서 산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해당이 되는건가요?2. 만약 1번이 해당이 안된다면 먼저 배우자가 부산에 가서 살고 좀 나중에 제가 부산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해당이 되는건가요?3. 아니면 이렁 경우엔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4.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에 적합하려면 무조건 가족의 타지역 발령이 필수여아하나요?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 입니다.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배우자의 타지역 발령 및 결혼으로 인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거주지 변경 의사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타지역 발령 없는 단순 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타지역 발령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타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 즉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이사나 단순한 거주지 변경 목적의 이사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이사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전근, 발령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질병, 치료 등)

사업장 이전: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곤란: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직 전 발생한 사유여야 함)

단순히 "부산에 가서 살아보자!"는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먼저 이사 가고 나중에 혼인신고하는 경우

이 방법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발령의 증빙: 배우자의 타지역 발령은 회사 발령지, 전근 명령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먼저 이사 가는 것은 '발령'으로 인한 이사와는 다릅니다.

동거의 목적성: 실업급여 심사 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가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이사가 정말로 배우자의 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기 위한 것인지 심도 있게 확인합니다. 단순한 '나중에 혼인신고'는 동거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의 혼인 관계: 실업급여 이직 사유 판단은 퇴사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 당시에 이미 혼인 관계이거나(혼인신고 완료), 최소한 구체적인 결혼 예정이 명확하게 증빙되고 배우자의 발령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이직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측입니다만, 고용센터는 형식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이직의 경위와 사유의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규정이 엄격하며, 편법을 통한 수급은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방법이 없는가요?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단순히 타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므로,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거주지 변경은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정리해고, 폐업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계약직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 (회사의 귀책 사유)

임금 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살고 싶어서' 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며, 이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중복채택도 가능하니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