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말씀 드렸더니 인수인계를 근거로 한달을 무조건 일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1개월전에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입니다 저는 수습 3개월 일하고 퇴사하였고 현재 기본금 없이 100% 프로테이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습기간동안 고정근무시간과 주5일제(주말무조건 출근)이 있다며 일하게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무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업무시간 및 휴일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노무사님에게 여쭤보니 ‘예약이 없는데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것은 프리랜서 업무특성상 맞지않아 예약시간 외에는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한다 만약 수행할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주를 요청하는것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라고 들었습니다•현재 퇴사를 앞두고 제가 한달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달 기간동안 있으면서 예약손님은 하되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자율성을 보장해달라하는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이 조항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는 퇴사하겠다라고 말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