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법적 명칭으론 치위생사가 맞는데 개념상으론 맞습니다.
추가적은 내용으로
치위생사 (법적 명칭)
정식 명칭: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하는 일:
치과 진료 보조
구강보건 교육
스케일링, 예방처치 등
3년제 이상 치위생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전문직
이상요 체택 부탁요 ^^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