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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물건을 청소부가 치워서 찾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공항 게이트 대기석에 백팩을 의자에 두고 탑승하는 바람에 다시 찾지못하고

공항 게이트 대기석에 백팩을 의자에 두고 탑승하는 바람에 다시 찾지못하고 출국했는데요. 공항 측에 유실물 보관을 부탁하려고 보니 가방이 없다고하여 cctv확인을 요청해보니 도난이란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공항 미화원이 제 가방을 쓰레기로 소각장에 버렸다고 하고 하여 경찰이 형사 처벌건이 아니라고 하며 종결처리한다는 통보받고 별도로 민원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cctv열람은 불가하여 담당 공항경찰이 cctv확인으로만 자체 사건 판결로 이미 분실한 물건이고 가져간 사람이 소류하지않고 소각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도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요. 청소부가 소유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인정하지않고 버렸다는 말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것이 맞는 지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손대지 않았다면면 유실물로 찾을 수 있던 제 물건을 아예 버려서 없애버린게 청소부가 할 수 있는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담당 공항경찰관은 재수사를 하던 똑같을테니 민사로 하던지라는 답변만 하네요.

본인의 유실물을 의도치 않게 버린 경우, 경찰 또는 공항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증거(예: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부가 유실물을 버린 행위가 업무 범위 내인지, 무단 버리기인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또는 민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재수사를 권고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부가 유실물을 버리고 소각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 또는 직무위반으로 인정되면, 형사 책임 또는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증거 확보와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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