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30년 경력 세무사 및 국세청 자문위원 출신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세법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형식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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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 요약
결혼 20년차에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주택을 15년간 보유 후 처분하고, 이후 새로운 주택을 배우자 단독 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부부 간 증여세 이슈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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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 **가.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부부 간 증여**
- **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기존에 단독명의였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5].
- **부부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 2023년 기준,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 단, 비과세 한도 내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1][5].
### **나. 주택 매수 및 명의 변경 관련 실무**
-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 처분 후 부부 공동명의로 신규 매수**
- 기존 주택이 배우자 단독명의였고, 처분 후 새로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 **매수 자금이 부부 공동자금(예: 처분대금 공동 사용, 공동 대출 등)이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배우자 단독명의로 처분한 대금을 배우자 단독 자금으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고, 이후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공동명의 등기)하는 경우, 이전된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증여세 과세 여부**
- **공동명의로 매수 시, 매수 당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매수 후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단, 부부 간 6억 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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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체적 사례 및 판례
- **사례 1: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 처분 후, 처분대금을 부부 공동자금으로 신규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수**
- **증여세 과세 없음.**
- 매수 당시부터 공동자금으로 매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례 2: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 처분 후, 처분대금을 배우자 단독 자금으로 신규 주택을 단독명의로 매수한 뒤,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전**
- **증여세 과세 대상.**
- 이전된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부 간 6억 원까지 비과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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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법적 절세 방안 및 실행 가능한 해결책
- **신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매수 당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
- 예: 처분대금을 부부 공동계좌에 입금 후, 공동계좌에서 매수자금을 지급
- 예: 공동 대출을 이용해 매수
- **매수 후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부 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신고만 정확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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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증여세 신고 의무**
- 부부 간 증여가 6억 원 이하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1][5].
- **자금 출처 증빙**
- 공동명의로 매수 시,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했다는 증빙(계좌이체 내역, 대출계약서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단독자금으로 매수한 뒤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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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및 실행 방안
- **신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매수 당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수 후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부 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신고만 정확히 진행하면 됩니다.**
- **모든 처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자금 출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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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참고 법령 및 사이트
- **증여세법 제1조, 제2조, 시행령 제13조의2** (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청: https://www.nts.go.kr/)
- **세법정보포털** (https://taxla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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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할 경우, 매수 당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매수 후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부 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신고만 정확히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처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자금 출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