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래관세사무소입니다.
과거에는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or AWB 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관세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법규가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합산과세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1. 하나의 B/L or AWB로 반입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하나의 운송장으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니 1번에 해당하지 않고,
서로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였기에 2번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