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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할인승차권 ktx할인 승차권 티켓을 지인분이 주셔서 그냥 탔는데 10배를 내라하는데 그

ktx할인승차권 ktx할인 승차권 티켓을 지인분이 주셔서 그냥 탔는데 10배를 내라하는데 그
ktx할인 승차권 티켓을 지인분이 주셔서 그냥 탔는데 10배를 내라하는데 그 즉시 안내면 안돠는 건가요? 벌금 부과종이를 주면 그 기간안애 납부라면 더ㅣ나여?

KTX 할인 승차권은 반드시 본인이 탑승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할 경우 그 자리에서 1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는 것이 맞고 이를 거부할 시 철도경찰에 인계됩니다. 한데 따로 납부서를 받았다면 그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