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셨을까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는 0원으로 하였다면 상대방이 차후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하실 수있는데요.
본인의 소득, 현재상황(재산보다 대출이 많은 경우 등)을 소명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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