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3년전에 평택에잇는 주상복합 1층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12억정도구요 당시 생활형 숙박시설 관심이 있어 보러갔는데 완판되었다하여 영업사원이 상가도 좋다고 하여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돈이없어서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이거 들고잇다가 나중에 전매 하면 최소 4000은 남긴다는 감언이설로 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관련 증거없음....) 그동안에 시간은 흘러 대출 80프로정도 받고 나머지는 돈 융통을 해보려고 했는데대출규제강화로 6억정도밖에 대출이안나온다고 하여 잔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대출상담센터에서는 돈없으면 분양권 다른사람한테 팔으라고 하네요 블로그 유튜브쇼츠 릴스 등에 홍보글올렸으나 관심잇는 사람없음 시행사에서 안내해준 은행은 60프로도 안나오는 대출은행 상담해주고 평택 주변에 개인은행에 대출상담받으러가면대출 한도가 다찼다 ,, 상가대출은 취급안한다 상가대출 하긴하는데 신축상가는 안된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간 시행사에서 알아봐준 은행 심사 기다리고 하다보니 잔금 상환일이 2주도 안남았습니다 처음에 심사 서류내서 심사결과나욌을때 7억3천까지 얘기했는데 추가로 개인심사 더했으때 2000만원 더 해줄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말지나고 연락와서는 규제가심해서 6억대로 대출가능금액이 확 떨어졌습니다 시행사대출상담센터에서는 다른은행 알아만 보고있다고 하고 ....다른방안이없네요신용대출받으면 담보대출 안나올수도잇으니 대출도 받을수도 없다고 하고 잔금 마련방안이없어 계약해지합의를 하려고 로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분양권가지고있는 분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와야 수임해준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상가 명의를 가족이나 와이프에게 넘기고 다시 전화달라는 곳도 있고 로펌마다 말이달라서 판단이 잘안섭니다어느 방법이맞는지 현실적인 조언 구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