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덧붙여 재등록 합니다사건 요약1. 의뢰인은 유통사 대표, 피고측 판매사이트에 입점하여 병행의류 판매하였음2. 구매고객중 0.01%가 가품이슈를 제기하여 소명서류 요청하며 3천만원 상당의 정산금을 보류함3. 병행 의류 판매 특성 상 제출 불가한 자료를 요구하며 판매제품가의 4배, 6억4천가액까지도 청구하겠다며 공문을 보내왔음4. 정산을 받지 못한지 9개월째 피고측은 동일제품을 판매하고있고 정산을 보류시키고 있음폴로 병행수입 제품경우1. 폴로 본사 메일문의시 “병행제품에 대해서는 정가품을 판정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며 폴로 병행제품은 QR인증이 안될 수 있고 QR인증 가능여부가 정가품을 판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피고인측 해당 플랫폼 메인에 공지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2. 크롬 혹은 감정평가원에서 마찬가지로 폴로 병행 수입 의류에 대해 정가품의 판단은 불가함에 대한 여러판례가 있습니다3. 원고과 피고측의 판매계약 이용약관에 따르면 “상품 문제 발생시 3개월간 보류할수 있다, 일정기간 보류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 병행의류 제품임을 공지함에도 통상 고객의 가품 이슈 발생시 교환 및 반품 조치가 일반적입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정가품에 대한 판단여부가 아니라 이용약관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에 관한 점 입니다 피고인 측은 현재도 정가품을 판단할수 없는 폴로 병행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유통, 약관 관련 소송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상담 원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