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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관련 한국에서 괌 나갈때 면세구역에서 구찌+셀린느 거의 800달러 계산했습니다.그리고 괌 현지

한국에서 괌 나갈때 면세구역에서 구찌+셀린느 거의 800달러 계산했습니다.그리고 괌 현지 매장에서 폴로,스투시 등 500달러치를 샀으면 관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면세 이용은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처음 면세 이용하시는 거라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질문 주셔서 정말 잘하셨어요

괌에서 쇼핑을 하신 뒤 한국에 입국하실 때 면세 한도와 관세 신고 기준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1.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까지

한국에 입국할 때 1인당 면세 한도는 800달러예요.

이 한도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괌 현지 쇼핑 포함) + 해외 면세점(출국 시 공항 면세점 포함) 전부를 합산한 총액 기준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총 구매 금액

  • 출국 시 면세점(구찌+셀린느): 약 800달러

  • 괌 현지 쇼핑(폴로, 스투시): 약 500달러

  • 총합: 1,300달러

이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500달러 부분은 자진신고 대상이 됩니다.

3. 관세 신고 방법

한국 입국 시 아래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자진신고 (권장)

  2.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과세대상 있음"에 체크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3. → 자진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므로 부담이 줄어요.

  4. → 약간의 세금을 내시고 물건을 정식으로 들여오실 수 있어요.

  5. 미신고 시 적발될 경우

  •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 **가산세(통상 40%)**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적발되면 세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자주 하는 질문

Q. 착용하고 있으면 면세 대상 아니죠?

A. 아닙니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특히 고가 브랜드 가방이나 의류는 세관에서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Q. 가족끼리 같이 다녀왔는데 면세 한도 합산 되나요?

A. 네, 가족 중 성인 2명 이상이면 합산 가능해요.

예: 두 명이 같이 입국하면 총 1,600달러까지 면세 가능. 단, 함께 입국해야 합니다.

처음이신 만큼 많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자진신고만 잘하시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물건 들여오실 수 있어요.

질문자님의 쇼핑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아래 블로그에서 면세 규정과 실제 신고 사례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