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질문자님이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1. 출국대기사유 로 여권 만 있으면 최대 6개월 까지 연기 가능 합니다.
그냥 여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6개월 연기 해줍니다.
단, 연기 하신 6개월 기간 안에서 실제로 해외 출국 하시면 한번 더 연기 가능 합니다.
병무청 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을 통해서 여권 발급 여부 확인 후 연기 처리 됩니다.
이 경우 입영 연기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하시면 구비 서류 제출 생략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일하시고 알바, 단기직 이 아닌 정규직 으로 일 하시는 경우 취업 사유로 24세 까지 연기 가능 합니다.
취업 사유는 아래 표와 같이 구비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병무청 서식 (재직증명서) 를 회사 담당자 가 작성 해서 회사 직인도 받으셔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취업자(24세 이하 취업자)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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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248, 2002.03.26)
따라서 이 점 참고 하셔서 연기 사유 선택 하시면 됩니다.
입영 연기 신청 은 입영 일자가 나와야만 연기 신청 가능 하고 입영 일자 5일 전 까지 해야 한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