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스페인을 여행하며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하면서 택스리펀을 받았습니다.스페인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알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구매하며 택스리펀까지 받고 한국으로 가져간 물품의 총액에 대해 자진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내면 되는 것 인지? 아니면 80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신고하여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A가게 : 1000달러 금액의 물품 구입 B가게 : 200달러 금액의 물품 구입했을시 한국 귀국 시 자진신고는1. A가게 + B가게 에서 구매한 총액 12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 제한 금액을 과세2. 800달러 초과한 A가게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만 신고 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