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해외여행 관부가세 금번 스페인을 여행하며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하면서 택스리펀을 받았습니다.스페인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금번 스페인을 여행하며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하면서 택스리펀을 받았습니다.스페인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알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구매하며 택스리펀까지 받고 한국으로 가져간 물품의 총액에 대해 자진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내면 되는 것 인지? 아니면 80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신고하여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A가게 : 1000달러 금액의 물품 구입 B가게 : 200달러 금액의 물품 구입했을시 한국 귀국 시 자진신고는1. A가게 + B가게 에서 구매한 총액 12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 제한 금액을 과세2. 800달러 초과한 A가게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만 신고 후 과세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번에 해당합니다.

즉, A가게 + B가게에서 구매한 총액 12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1200달러 - 800달러 = 400달러)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