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두 분의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전세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실제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잔여 현금 1억 1천만원: 두 분이 합쳐서 남은 금액입니다.
공동 통장 잔액 1천만원: 매달 월급을 모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가전, 가구, 신혼여행, 결혼자금 등 5천만원: 이미 사용된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형성하는 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된 소비성 지출이므로 현물 분할보다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원: 이 중 1억 3천만원은 대출이므로 실제 두 분의 기여분은 1억 1천만원입니다.
기여도 산정: 두 분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출자금 비율(남편 9천만원, 아내 7천만원) 외에도 결혼 생활 중 각자의 소득, 가사 노동 기여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은 맞벌이로 월급을 공용 통장에 모아 생활하셨으므로, 각자의 소득 기여분 외에 공동 생활을 위한 지출 및 가사 분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 합쳤던 만큼 돌려받기: 두 분의 합의하에 "서로 합쳤던 만큼만 돌려갖는" 방식이 가장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분이 초기에 투자한 금액(남편 9천만원, 아내 7천만원)을 기준으로 잔여 재산 및 채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 투자금: 9천만원 (남편) + 7천만원 (아내) = 1억 6천만원
총 사용금액: 5천만원
잔여 현금: 1억 1천만원
공용 통장 잔액: 1천만원
재산분할 협의 시, 남은 1억 1천만원과 공용통장 1천만원(총 1억 2천만원)을 두 분의 투자금 비율이나 기타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하고, 사용된 5천만원에 대한 기여분도 상호 합의 하에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가전, 가구의 경우 현물 분할이 어렵다면, 해당 자산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하거나, 한 분이 소유하고 다른 분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앱 등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하여 합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전세 대출 명의 변경 및 전세 해지 문제
가. 청년 전세 대출 명의 변경 (남편 이름으로)
안타깝게도 청년 전세 대출은 명의 변경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은 대출자의 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입니다. 남편분께서 연봉이 높아 청년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 계약 시점에 명의자의 신용과 자격을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합의만으로는 대출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집을 계속 거주하기 원한다면, 아내분 명의의 청년 전세 대출을 상환하고 남편분 명의로 새로운 전세 대출(일반 전세 대출 등)을 받거나, 자력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 6개월 미만 전세 해지 및 전세입자 구하기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므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전세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개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전세입자 구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여 승계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두 분)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전세 시장 상황에 따라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시점과 맞물려 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및 합의가 안 될 때
가.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
두 분이 서로 협의하여 이혼을 진행한다면, 재산 분할 역시 두 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분할 원칙(특히 "합쳤던 만큼 돌려받기" 시나리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협의 이혼이 안 될 때 (재산분할 심판 청구)
만약 두 분의 재산 분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집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아내 이름으로 받았지만, 이것이 남편이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두 분의 공동 재산으로 형성된 부분(1억 1천만원)이므로, 남편분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세 보증금의 출처, 대출 상환 기여도, 결혼 생활 중 각자의 소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산분할 심판 시 두 분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대출 상환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결론 및 조언
두 분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만한 합의입니다. 법적인 절차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1) 우선적으로 합의 시도: 두 분이 함께 앉아 각자의 투자금과 공동 생활을 위한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서로 합쳤던 만큼만 돌려갖는' 방식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재산분할안을 도출해보세요. 가전, 가구 등 현물은 시세를 고려하여 한 분이 갖고 다른 분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 전세 문제 해결:
남편분이 집을 떠안는 것은 청년 대출 명의 변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집을 포기한다면, 임대인과의 합의 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전문가와 상담 고려: 만약 두 분의 합의가 어렵거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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