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상황(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여섯 살 이전까지 프랑스에 거주, 이후 한국에서 군복무 포함 성장 및 거주)을 기준으로 프랑스 국적 특별귀화(특별 귀화) 항목에 부합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프랑스 국적 특별귀화(특별 귀화) 대상 및 조건
프랑스 국적 취득의 "특별 귀화"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특별 공로자 (예: 국가에 공헌한 경우 등)
특별 귀화에서 "프랑스 출생자로서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뒤 프랑스에서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출생 및 거주 조건에 대한 상세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은 나이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만 13세 이상: 8세 이후 프랑스에서 최소 5년 연속 거주(특별 귀화 신청 가능)
만 16세 이상: 11세 이후 프랑스에서 최소 5년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거주(신청 가능)
만 18세 이상: 11세 이후 프랑스에서 최소 5년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거주(자동 또는 신청 가능)
질문하신 경우, "여섯 살 이전까지 프랑스에 거주" 후 한국에서 성장 및 군복무를 마쳤으므로, 프랑스에서의 거주 기간이 5년(혹은 8세 이후 5년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특별귀화 기준에 명시된 최소 거주 기간(예: 8세 이후 5년 연속 거주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귀화 항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요약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여섯 살까지 거주: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은 맞으나, 특별귀화(특별 귀화) 신청 기준인 "프랑스 출생자로서 5년 이상 거주" 또는 "8세 이후 5년 연속 거주" 등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별귀화 항목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8세 이후라면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로서 11세 이후 최소 5년 프랑스 거주"가 있는 경우 일부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이 조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추가 안내
만약 향후 프랑스에서 다시 거주하게 된다면, 해당 조건(예: 11세 이후 5년 거주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귀화 신청이 어렵습니다.
결론:
질문하신 사례는 프랑스 국적 특별귀화(특별 귀화) 항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것은 맞으나, 특별귀화 신청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