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관세신고 800달러가 넘어갔을때현지에서 산 머리삔 하나하나도 다 합쳐서 계산하는건가요

800달러가 넘어갔을때현지에서 산 머리삔 하나하나도 다 합쳐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파란펜 자문단입니다.

해외에서 물품 구매 후 관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주셨군요. 800달러 초과 시 현지에서 산 물건들을 하나하나 합산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해외 구매 물품 관세 신고 기준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은 개별 품목의 가격에 상관없이 '총 구매 가격'을 합산하여 면세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세 한도: 여행자 1인당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총 합산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합산 대상: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해외 현지 매장(백화점, 아울렛, 일반 상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

면세점 이외의 해외에서 구매한 주류, 담배, 향수 등의 면세 초과 물품도 합산됩니다. (이들은 별도의 면세 한도가 있지만, 총 구매 가격 계산 시에도 포함)

말씀하신 머리핀 하나하나의 가격이 낮더라도, 현지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하여 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0달러짜리 가방과 50달러짜리 옷, 그리고 20달러짜리 머리핀 3개를 샀다면 총 구매 가격은 700 + 50 + (20*3) = 810달러가 되어 면세 한도 800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관세 신고의 중요성

면세 한도 초과 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혜택: 면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자진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0%(최대 2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6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시 모든 구매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중복채택도 가능하니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