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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 연장 제가 지금 나중에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비자 연장을 쭉 미루고

제가 지금 나중에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비자 연장을 쭉 미루고 있다가 이제 한국 들어갈 일이 생겨서 비자 연장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 연장 안 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지역 세부 ) 그런데 장기 미연장자라고 하면서 범죄기록 같은 사실도 알아봐야 하고 필핀에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연장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세부에 거주중인데 여권을 마닐라로 보내야한다고 그러면서 막대한 추가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비자연장해 주는 대행업체 주제에 어떻게 범죄기록을 알 수 있으며 이게 사실이라면 원래 이런식으로 장기는 추가요금을 내면서 비자연장을 해야하나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공항으로 다이렉트로 가서 벌금을 거기서 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가서 상황 설명 드리는게 제일 빠른가요 ?1. 대행 업체에서 범죄기록 조회비로 추가요금을 달라고 하는데 업체에서 저런걸 조회할 수 있는 건가요?2. 비자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항에가서 페소로 벌금을 내도 출국할 수 있는 건가요?3. 아니면 그냥 영사관이나 대사관 찾아가서 설명 드리는게 제일 빠른가요?

일단 지금 정상적인 비자 연장이 아닙니다. 적법한 비자없이 불법체류를 1년 이상 하신 상태에요. 가 자체로도 이미 범법자이긴 합니다.

더구나 깜빡하고 연장을 안했다기엔 그

기간이 1년이 넘어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처벌의 강도는 불법체류한 기간이나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불법체류한 기간이 짧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간단히 벌금만 내면 해결되지만, 불법체류한 기간이 매우 길다면 벌금 납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체류 목적 외 활동을 했거나 범죄와 연관된 경우라면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 후 본국(한국)으로의 강제추방될 수도 있고요. 불법체류 기간이 긴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라 추후 필리핀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액은 불법체류 기간 및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오버스테이(overstay)한 경우: 밀린 비자 연장비와 함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Fine for Overstaying)은 월 500페소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오버스테이 기간이 짧고 상습적으로 장기체류한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따로 브로커를 통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오버스테이한 기간이 길다면(6개월 이상) 이민국 행정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 수용소 구금 여부나 기간은 불법체류한 기간이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체류자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 장기간 구금될 수 있고요.

범죄사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강제추방이나 구금까지는 안될 것 같긴 한데, 직접 해결하더라도 벌금 연장수수료 행정비 등은 무조건 들어가는 금액이고 1년이상 불법체류라 블랙리스트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 앞으로 필리핀 입국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