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가능한가요? 집사람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라인으로 남자와 야한 대화를 주고 받고만났던 걸
집사람 휴대폰을 우연히 보다가라인으로 남자와 야한 대화를 주고 받고만났던 걸 1차례 확인했습니다.이름,주소,계좌번호,자동차번호 이런 건모르는 상태입니다.라인 대화만 확인된 상태인데이런 상태에서 신상 특정이 안 되는데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라인에 부탁하면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알 수 있을까요?
상간남으로 상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단순히 둘이 야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부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라인을 운영하는 네이버에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에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