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외 워킹홀리데이(워홀)로 출국하셨다가 최근 귀국하신 경우에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24세(예: 2000년생)여야 합니다.
거주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계속 등록되어 있었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였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는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1877-0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