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무원 또는 일부 공기업 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2026년 12월에 끝나고, 2년 경과 후인 2028년 12월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은 맞는 정보입니다.
공무원 및 대부분의 공기업은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범죄경력 조회 결과가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 인한 전과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결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면접 등 전형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채용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채용 시 도덕성, 신뢰성 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면접 전형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각 기관의 채용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하려는 기관의 채용 공고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