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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공무원 사기전과 사기로 24년 12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받았습니다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사기로 24년 12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받았습니다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8년 12월 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한건 알고 있습니다. 제 전과로 인해 면접에서 떨어진다던지 공기업에서 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탈락시키기도 하나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무원 또는 일부 공기업 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2026년 12월에 끝나고, 2년 경과 후인 2028년 12월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은 맞는 정보입니다.

공무원 및 대부분의 공기업은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범죄경력 조회 결과가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 인한 전과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결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면접 등 전형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채용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채용 시 도덕성, 신뢰성 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면접 전형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각 기관의 채용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하려는 기관의 채용 공고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