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대 2L"는 한국의 관세 면제 규정입니다.
한국에 술을 가져오실 때 총 용량 2L, 총 가격 400달러가 넘으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 48조 전문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250321,01110,20250321)/제48조
"도수 제한만 지킨다면 5L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는 관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비행기로 운송할 때의 운송규정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으면 화재 발생 시 위험하므로, 항공 안전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선 위탁수하물은 규정은 알코올 도수가 24% 이상, 70% 미만인 경우는 5L까지 운송이 가능합니다.
24% 미만이면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 항공보안 365, 주류의 수하물 규정
2L 넘게 가져오시되 그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겠다고 하시면, 24도 이하의 술은 무제한으로, 24~70%의 술은 5L까지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