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강아지·고양이와 함께 소형 조류(앵무새 등) 도 기내 동반을 허용합니다.
조건
• 케이지 + 새 무게 7 kg 이하, 케이지 규격 합 115 cm 이하(예 40×20×24 cm)
• 1인 1케이지(조류 1~2마리)만 가능, 좌석 밑에 보관
• 출발 48 시간 전 고객센터(1588-2001) 사전 예약
• 서류: ①수의사 건강증명서(발급 10일 이내) ②농림축산검역본부(APQA) 수출검역증 ③도착국 수입허가·AI 음성증명 등
• 인천공항 반려동물 카운터에서 운송요금 납부(구간·무게별 약 9-20 만 원)
7 kg을 넘기면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특수 환기·온열 장치가 있는 화물칸 위탁 운송만 가능합니다(요금 별도).
피부염이 있는 두 마리는 검역증 발급이 어려우니, 건강한 한 마리만 위 조건을 충족해 데려가세요. 국가별 조류 검역·격리 기준이 다르므로 도착국 대사관·대한항공 홈페이지(여행준비 > 반려동물)에서 최신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koreanair.com · https://www.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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