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당시 항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출석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항정신성의약품인지 모르고 소지했으며 간이 및 정밀 검사 결과 마약류 및 항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지 않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당시에는 많이 당황스럽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 기소유예 처분 이후 해결 방안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선임한 변호사 쪽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현재 2025년 해외 거주 비자를 발급받으려 하다보니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21년도 마약류 및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기소유예건이 기록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내년이면 5년이 되는 해인데 내년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이 기소유예 건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남는건지 궁금하며, 계속 남는다면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