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에 대해 미국 이민법의 실무와 USCIS의 심사 관행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부분은, 남편분이 R-1 비자로 사역하던 기간과, F-1으로 신분이 변경된 시점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증빙하는지가 관건이며, 이는 F-2 배우자인 질문자님의 신분 변경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고용 종료일은 언제로 적는 것이 적절한가?
남편분의 F-1 신분 변경이 5월 28일에 승인되었다면, 5월 27일까지를 R-1 신분의 마지막 날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이 변경되면, 승인일 기준으로 새로운 신분(F-1)이 자동으로 발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존의 R-1 신분에 따라 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증명서의 "고용 종료일"이 2025년 5월 27일로 표기되는 것이 신분 유지에 있어 명확하고 적절한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
2. 변호사님의 설명대로 ‘Present’ 표기를 해도 괜찮은가?
실무적으로 USCIS는 약간의 날짜 겹침에 대해 엄격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사역과 같은 종교직의 특수성이나 고용 형태의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해석 여지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문자님의 F-2 신청에 대해 이미 RFE가 발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관이 더 엄격하게 서류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은 불일치도 ‘신분 위반’으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3. 권장드리는 조치
고용증명서의 고용기간을 2021년 3월 7일 ~ 2025년 5월 27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는 "고용 종료일: 2025년 5월 27일"로 명시하고, 하단에 “End date based on approved change of status to F-1 effective from May 28, 2025” 와 같은 문구를 함께 기재하면 심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자료들(페이스텁, 승인된 I-797, I-20 서명 보완 등)은 빠짐없이 제출하시되, 상기 부분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향후 이민 또는 신분연장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지금 철저히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하므로, 보수적인 접근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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