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도금액×매도일환율)−(매입금액×매입일환율)−거래수수료 = 원화 기준 양도차익
여기서 환차익, 환차손이 자동으로 녹아들기 때문에
원화로 +1 %밖에 안 났다면 과세표준도 그 1 % 수익이 반영된 금액이 되는거죠.
세율: 연간 해외주식 순이익 250 만 원 초과분 × 22 %(양도세 20 % + 지방세 2 %)
환전 시점은 세금 산정과 무관
세금은 매입 환율 ↔ 매도 환율로 이미 확정
매도 후 달러를 언제 원화로 바꾸든 추가 과세 없음
세금은 이미 매입, 매도 환율로 확정되므로, 매도 직후 환율 리스크를 감수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당장 쓸 원화가 필요하다면 즉시 환전해 잠재 손실을 없애고
여유 자금이라면 달러 자산으로 굴리며 목표 환율을 기다리는
방법이 손해 가능성을 가장 낮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