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대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척추시멘트시술한 어르신이 치매가 있어 자력으로 안정을 취할수 없는 상태인지라 보호자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신체억제를 할수밖에 없어 간호사 통해 업무지시를 했는데 이 직원이 거부를 하였고 계속되는 업무지시에 격분하여 지시를 한 간호사에게 큰소리로“씨발년아 이럴거면 나 그만둔다”고 하였고 분에 못이겨 고객들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와 고성으로 “이럴거면 나 사표쓸게요”라고 소리쳐 어르신과 고객인 보호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이런경우1. 욕설을 들은 간호사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2. 업주인 저인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가가능한지 문의합니다돌발적안 상황인지라 녹음은 할수 없었고 목소리가 커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