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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상담 요양원대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척추시멘트시술한 어르신이 치매가 있어 자력으로 안정을 취할수 없는

요양원대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척추시멘트시술한 어르신이 치매가 있어 자력으로 안정을 취할수 없는 상태인지라 보호자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신체억제를 할수밖에 없어 간호사 통해 업무지시를 했는데 이 직원이 거부를 하였고 계속되는 업무지시에 격분하여 지시를 한 간호사에게 큰소리로“씨발년아 이럴거면 나 그만둔다”고 하였고 분에 못이겨 고객들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와 고성으로 “이럴거면 나 사표쓸게요”라고 소리쳐 어르신과 고객인 보호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이런경우1. 욕설을 들은 간호사가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2. 업주인 저인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가가능한지 문의합니다돌발적안 상황인지라 녹음은 할수 없었고 목소리가 커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