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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관련 혼인신고 약1년10개월 차 입니다.배우자(와이프)어느날부터 외박을 한두번하더니 이제 대놓고 외박을 하기시작했습니다.그리하여

혼인신고 약1년10개월 차 입니다.배우자(와이프)어느날부터 외박을 한두번하더니 이제 대놓고 외박을 하기시작했습니다.그리하여 증거수집을 위해 와이프 동의하에 휴대전화를 봐서 휴대전화에서 상간남과 뽀뽀한사진과 틱x 어플에서 1:1대화에 사귄다는 언어가 발견 됫고 상간남자와 카x의 대화로 보고싶다는둥 몇시에 어디서 보자는둥 증거가 나왓습니다.여기서 소송하기전에 그 상간남은 배우자(와이프)가 유부녀인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직접 전화 또는 메신저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진행 해야 할까요!?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유부녀임을 모르면 남자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유부녀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만나야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인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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