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허지선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가사소송 규칙상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측의 소득 비율을 반영해 결정되는데요. 다만, 실제 소득이 아닌 신고 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자료·계좌 흐름·생활 수준 등 보충자료를 확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위자료는 단순히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어, 관련 증거 확보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죠. 이처럼 이혼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니, 질문자님의 상황을 세밀히 듣고 법적으로 철저한 대응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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