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만 해도 4일 중 일부만 해외 체류일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날만 연기처리 되고, 나머진 무단불참 처리 됬으나,
올해 훈령이 개정되어 4일 중 하루라도 해외체류일이 겹치면
전체 훈련이 연기처리 됩니다.
따라서, 월~목 훈련인데 화요일에 출국하시는 경우,
월요일은 참석해도 되지만 안하시더라도 연기 처리될겁니다.
법무부로부터 연동되는 출국자 명부 확인해서 동대에서
직권으로 연기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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