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시 신고 하도록 되어
있기에 허위 신고시 처벌 대상 이며
이 같은 사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의 거주지가 질문자님 주소지로
등록 되기에 여러 우편물이 질문자님
에게 배송 되고 추후 문제가 발생 하면
1순위 수사 대상 입니다.
외국인이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여행 하고 다시 출국 한다고
100퍼센트 보장 하는거 아닌 이상
거절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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