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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혹은 동승자 사망하면 처벌에 대해 5월 8일에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중앙선 침범을해 마주오던 차와 사고가

5월 8일에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중앙선 침범을해 마주오던 차와 사고가 나서 가해차량 동승자 1명과 마주 오던 차에 타고 있던 1명이 사망했는데요. 부상입는 가해자 3명은 음주운전 방조로 불구속 입건 되었는데 그 가해자 차량에 타다 사망한 1명도 사망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사망한 상태로 불구속 입건이 되나요 아니면 가해차량 동승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난 후 끝이 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됩니다.

형사 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피고인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