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수급자 기본재산공제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원 그외지역 *농 어촌 포함) 5.300만원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중위소득인정액 (단위: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차상위 또는교육급여(50%)이하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주거급여(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의료급여(40%)이하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생계급여(32%)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중위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